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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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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섭 06.04 10:59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건은 감염병 전파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깨닫게 해 주었다. 이러한 감염병을 조기에 통제하려면 감시와 예방노력이 중요하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시배양검사는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이다.

항균제 내성율 통제를 위한 감시배양검사, 세균외에도 결핵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검출하는 검사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임상병리사의 실제 업무이다. 감염병 감시와 통제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적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 실체를 담당하는 전문직역을 배제하는 정책은 비난받아야 한다.

더욱이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인 "감염관리인제제도마련"이라는 2010년 학술용역 최종보고서의 결론에서 임상병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미국 감염관리 교과서에도 감염관리의 주체로서 임상병리사가 포함된 사실을 굳이 외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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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09.14 05:23
이는 "엔진없이 차 모형만으로 가는 법안"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담당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균의 동정과 약제감수성검사 등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배제된 법안은 반드시 수정 보완 되어야할것 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힙을 냅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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