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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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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선 05.31 17:35
맞습니다
감염관리에 임상병리사가 배제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안)
은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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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5.31 23:51
인재근의원님 감사합니다.

임상병리사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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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06.01 09:59
인재근의원님 정말 정말 따봉 입니다.

저희 임상병리사에 대한 시행규칙이 입법(안)이 반드시 보완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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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은 06.03 00:45
현 실정에도 임상병리사의 노고와 전문기술력과 지식이 없었다면
지금의 실정에서 더 후퇴된 병원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현 실정에 절실히 필요한 인력을 규정에 의료기사(임상병리사)를 넣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당주무관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현 병원감염의 실정을 잘 들으시고 개정의 이유, 취지에 맞도록만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녕 중소병의원의 확대로 인력수급 및 반발에 문제가 있기에 그럴수 밖에 없다면 그리고 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한 대안 3, 4, 5, 6 번의 숫자 논리에 의한 대안 이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선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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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06.03 13:30
찬성합니다.
꼭...감염관리에 임상병리사가 배제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안)
은 반드시 수정 할수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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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06.03 21:23
찬성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감염실무자가 없이 실효성있을려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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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혁 06.03 22:06
네 맞습니다.
반드시 수정 해야됩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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