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실정에도 임상병리사의 노고와 전문기술력과 지식이 없었다면
지금의 실정에서 더 후퇴된 병원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현 실정에 절실히 필요한 인력을 규정에 의료기사(임상병리사)를 넣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당주무관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현 병원감염의 실정을 잘 들으시고 개정의 이유, 취지에 맞도록만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녕 중소병의원의 확대로 인력수급 및 반발에 문제가 있기에 그럴수 밖에 없다면 그리고 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한 대안 3, 4, 5, 6 번의 숫자 논리에 의한 대안 이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선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