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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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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09.14 05:23
이는 "엔진없이 차 모형만으로 가는 법안"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담당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균의 동정과 약제감수성검사 등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배제된 법안은 반드시 수정 보완 되어야할것 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힙을 냅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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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섭 06.04 10:59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건은 감염병 전파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깨닫게 해 주었다. 이러한 감염병을 조기에 통제하려면 감시와 예방노력이 중요하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시배양검사는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이다.

항균제 내성율 통제를 위한 감시배양검사, 세균외에도 결핵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검출하는 검사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임상병리사의 실제 업무이다. 감염병 감시와 통제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적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 실체를 담당하는 전문직역을 배제하는 정책은 비난받아야 한다.

더욱이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인 "감염관리인제제도마련"이라는 2010년 학술용역 최종보고서의 결론에서 임상병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미국 감염관리 교과서에도 감염관리의 주체로서 임상병리사가 포함된 사실을 굳이 외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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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혁 06.03 22:06
네 맞습니다.
반드시 수정 해야됩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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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06.03 21:23
찬성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감염실무자가 없이 실효성있을려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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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06.03 13:30
찬성합니다.
꼭...감염관리에 임상병리사가 배제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안)
은 반드시 수정 할수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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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은 06.03 00:45
현 실정에도 임상병리사의 노고와 전문기술력과 지식이 없었다면
지금의 실정에서 더 후퇴된 병원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현 실정에 절실히 필요한 인력을 규정에 의료기사(임상병리사)를 넣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당주무관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현 병원감염의 실정을 잘 들으시고 개정의 이유, 취지에 맞도록만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녕 중소병의원의 확대로 인력수급 및 반발에 문제가 있기에 그럴수 밖에 없다면 그리고 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한 대안 3, 4, 5, 6 번의 숫자 논리에 의한 대안 이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선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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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06.01 09:59
인재근의원님 정말 정말 따봉 입니다.

저희 임상병리사에 대한 시행규칙이 입법(안)이 반드시 보완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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