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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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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6.17 23:10
기존 시술의 2배 부작용에, 수술불필요 경증환자 10%, 그리고 확인된 사망자만 해도 21명 (수술 후 죽은 환자는 훨씬 더 많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 확인 불가능. 이미 죽어 화장이나 매장했으므로)인 시술에 '제 3자에 의한 임상시험'이라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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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박 06.14 20:12
정당성과 타당성이 문제였다. 미비한 의료기기 평가시스템도 한 몫 했다. 카바가 몇 년만 늦게 나왔다면 ISO 14155-1 & -2에 따른 임상시험을 거쳐야 했을 것이며 그렇게 한 경우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발자나 제조자와 이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병원)들이 임상을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송교수가 주장하는 임상적인 효과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정말 효과적이라면, 지금이라도 14155에 따른 임상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반대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길은 곧 정당성과 타당성이기 때문이다. 만일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이 나면 무작정 반대해온 사람들은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것이다. 제 3자에 의한 임상시험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체 시험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으므로 정부 차원 뿐 아니라 WHO 등 관련 국제 기관들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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