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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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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07.10 02:47
양의사, 천연물신약 사용하려면 한의대 입학해라 어이가 없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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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0 13:57
바느질해서 한복만들라고 정한게 한의사 면허야! 면허의 개념을 모르는군! 면허이외의 것을 하면 다 의료법 위반이다! 그게 우리나라법이고, 그것만 하라고 정한 것이다! 착각말아라! 전세계적으로 한방무당을 의료인으로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헛소리말고, 감지덕지한 줄 알고 살아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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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허 06.26 23:40
의료기기로 검사하면 볼줄이나 아나요? 진짜 말도 안되는 개소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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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루 06.26 11:53
순리대로 없어져할 직종들.. 건보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면
필료없는 한방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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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6.23 21:52
자가당착...적절한 용어인듯...유구무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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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06.23 10:43
한의사/한방진료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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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2 06.21 17:05
한의사들이 속이 좁은 듯 합니다. 건강식품업자들도 당연히 한약을 쓸수 있는것이지 왜 못쓰게 하나요? 한약은 누구나 누릴수 있는게 아닌가요? 왜 꼭 한의사만 독점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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