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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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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06.21 09:56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가 생각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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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6.21 09:57
그거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신경들 끄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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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6.21 10:06
웃기지 마라,, 시행령은 니네 마음대로 정한 규정일 뿐이쟎아,
그리고 그 시행령 어디에 "의료인이 아닌" 이라는 글자가 있냐.. 시행령 따로 공무원 해석 따로냐??
시행령은 헌법의 하위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국회의원 윤리위원에 국회의원이 아닌사람을 임명하라는 법이 있냐, 아니면 공무원 윤리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사람 임명하라는 법이 있냐?
시비 걸걸 걸어라, 이런식이면 추해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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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6.21 10:17
향후 문제가 되면 원칙대로 복지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위법한 공무 집행으로 소송을 내면 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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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참 06.21 11:21
유치뽕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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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6.21 13:15
윤리위가 자율징계권을 가지기 떄문에 법으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이건 약사회도 그렇고 여타단체도 동일해요. 포괄문제랑은 관계없지요.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필요한 것 같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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