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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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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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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11:36
복지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한 규칙이 언제부터 법으로 승격되었나?
시행되면, 위법한, 위헌적인 규칙으로 바로 법원으로 소송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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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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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14:47
환자의 권리를 액자에 크게 쓰라고 한 복지부장관, 당신은 앞뒤가 안맞는 군요, 그러면서 포괄수가제에 대해선 환자가 알 권리, ,환자가 설명들을 권리, 환자에게 오는 피해를 환자가 거부할 권리를 왜 지키지않고 무조건 강행하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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