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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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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섭 06.29 08:09
국립보건원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그분들의 오판에 기인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데 아마 두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1.하버드의대의 쥐를 이용한 실험데이터발표에 근거한 오판
2.과거 서조위의 정명희교수가 단성생식이라고 발표한것에
근거한 오판
(반박)
1. 하버드대의 쥐를 대상으로한 연구데이타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억지이자 무리수를 둔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2.서조위의 조사발표를 한 정명희교수도 자신의 경솔한 발표를 고백했었다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黃박사 논문조작 조사 실수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4/e2006040518060870300.htm


게다가 판결문에 의하면 체세포복제이든 단성생식이든 구분없이 분화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등록 대상이라고 분명시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원관계자는 단성생식이므로 등록해줄수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등록불허주장이 억지임을 스스로
밝혀주고 있는꼴 아닌가 또한 소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상태인 등록불허상태를 유지하는것은 결코 국가의 중차대한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옳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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