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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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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굴리 07.02 09:51
한의원에서 한방물리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하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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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21 06.30 15:14
왜냐하면 저런 고발건은 의사들한테는 일반적이거든,,보건소, 심평원의 삭감등이 일상이므로,,, 한방사야 보호아래 컷으니 현실을 모르지,,,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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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06.30 13:36
한의협의 폐배적인 자세는 참 웃기다. 의사들의 불법 시술이나 양바의원급 간호조무사의 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하려면 정말 무수히 많다는 것을 양방의사들은 정작 모르고 있는 것인가? 한의원은 만개고 양방의원은4~5만개는 되지 않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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