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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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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고 07.09 18:14
그건 그쪽 나라들의 사정이고 한국에서는 의료가 이원화되어있ㄱㅣㅇㅔ 기존의 한약 본초 기원의 신약은 한방원리와 지식을 과핟화하어 발전시킨 산물이니 한의사의 업무범위에속하는거죠. 펠리고니움이야 서양약초지만 타나민 은행엽만 하더라도 전세계에 한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관습과 법률이 이상한것입니다. 생약학의 원리도 기원이 한약이면 당연히 한방원리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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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07.09 19:49
모처럼 재밌네요 답변할 수 있는 한방종사자 있으면 은행엽엑스가 어떠한 원리로 뇌혈관 질환에 처방될 수 있는지 '한방원리'로 설명해보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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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고 07.09 22:36
본래 은행은 백과라고 해서 지해평천작용을 가지고 있는 본초로 처방에 사용되어왔는데, 독일 슈바베 제약에서는 과실인 은행이 아니라 잎인 은행엽에서 다양한 성분을 찾아내어 이들 성분들이 제각각 혈관확장효과, 항산화효과, 항혈전 효과등이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임상 연구에서 그 효과를 증명.. 한듯 보였으나 품질이 제각각이고 은행 특유의 독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량하는 수치작업을 거치고 표준화된 EGB761이 널리 쓰이고있지. 지금까진 중풍후유증에 사용되어왔지만 말초신경장애나 이명, 치매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연구가 몇건 있기도 하고... 급여대상은 중풍후유증에 국한된것으로 안다. 실무적인건 양방업자들이 더 잘알겠지. 한국 양방업자들은 이걸 중풍예방주사라고 해서 원가 천원짜리를 회당 이만원에 뻥튀기 시켜서 사기치고 있다는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cochrane library에서는 'chinese medicine gingko biloba'라고 명기하여 그 기원이 한약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하다. 전통지식을 한의약 육성법의 한의학 정의에 따라 과학적으로 응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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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07.10 00:37
개어이없는 소리 지껄이고 있다 밑에 ㅋㅋㅋㅋㅋㅋㅋ
성분 표기하는건 법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하지
한의대 병리기전을 말하는 거처럼 한문으로 설명해놓으면 알아먹겠냐??ㅉㅉㅉㅉ 논리라고는 ㅈㄸ없는 양방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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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07.10 08:48
어이고/지금 님이 쓴 내용중에 '한방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는지 질문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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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리 07.10 09:16
한의사 선생님 ,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모티리톤이나 타나민을 한방원리에 의해 처방/투약하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특히 어이고 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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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고 07.10 18:58
기재한 약리 작용과 임상 연구 결과는 한방이론입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의사 처방시에는 급여가 적용되지만 한의사 처방시에는 비급여라는점. 모티리톤같은 한약이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하에 양약으로 둔갑되어 팔린다는점이 문제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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