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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7.09 09:05
한의사가 개발한 약을 한의사가 쓰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자 없다
단 한약과 시중유통되는 약의 제조과정과 성분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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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07.09 12:10
한의사들이 한약 성분에 대해 알고있나?
나복자, 상엽, 청대조 등의 천연물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어떤 성분이 임상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고 있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은 나복자 상엽 청대조를 끓이거나 빻아서 만드는게 아니고 이중 유효물질을 확인해서 추출하여 만드는 것인데 한약이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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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리 07.09 12:40
개발자가 누구냐는 처방권이 누구에게 있는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약회사 약은 생화학자 화학자 미생물학자 약사 의사 한의사 누구나 참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성분이나 식물성분이나 그것의 소스가 어디이건 간에 생약학적 원리에의한 의약품일 뿐입니다.생약학은 현대 약학의 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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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규리 07.09 14:09
예를 들어 한의사의 도움으로 개발되었다는 모티리톤의 예를 들면
주성분:현호색. 견우자 50%에탄올 연조엑스(9.5~11.5->1)(별규)
(코리달린으로서 0.156~0.468mg, 클로로제닉산으로 ......생략)이라고 표현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지표물질/추출방법/주성분함량을 표시한것으로서 생약학적 내용입니다. 생약학은 현대약학의 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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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규리 07.09 14:34
모티리톤의 명시된 작용기전중의 예를 들면
5-HT4 Antagonist로서 Prokinetic activity를 나타내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즉, 한의사의 도움을 받든, 한약을 사용했던, 아니면 생약을 사용했던...생약학의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약리학적 작용을 하는 것이고(즉 흔히 말하는 한방원리에 사용되는 것이아니고)....... 이러한 것을 처방하고 사용할때는 한방의원리가 아니라 약리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처방/복약지도 됩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현직 약사로서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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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고 07.09 16:29
pharmacognosy자체가 말장난이지.
일본에서 [생약=한의학에서의 본초] 사용하는 용어를 한국에 수입할때 생약을 마치 한의학에서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것처럼 들여온 약사들부터 문제지. 그러고보니 일본에서는 약제사군. 생약학도 한방원리의 일부지. 한의학은 전통지식과 현대과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니까(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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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리 07.09 17:50
어이고/ 모든 약을 만들때는 스크리닝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약물을 선택할때 효능효과의 가능성이 높은 1차 물질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존 전통약물을 살피는 것입니다. 인도의 아유로베다/ 중국의 본초/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 약초 등등이 1차 물질 선정시 자주 애용되는 1차물질입니다. 여기에 유효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추출되어진 유효성분의 약리학적 작용기전을 규명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물은 소스가 어디이던간에 약리학적 근거에 의해 치료에 이용되는 의약품일 뿐입니다. 한방적 원리나 아류르베다적 원리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주술사의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러한 생약학은 유럽 ,특히 독일에서 발달되어 있지요. 레가론이란 간장약을 생각해보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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