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5632176

댓글 17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찰자 07.11 09:40
원래 한의사는 말을 할수록 스스로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과 이야기할때 느낌과 동일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민 07.10 23:53
한의사들 여기서 또 무식이 탄로났네?ㅋㅋ그래도 6년이나 공부했다는 사람들인데 참 희안하단 말야...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탱구리 07.10 19:24
남이 들으면 사실인 줄 알것다 ㅍㅎ 한방이론에 고지혈증, 지방간이라는 disease entity가 내경, 동의보감 또 어디에 나오냐? 기재한 약리작용이라. 뭐 청간이습 효능 뭐 이런식으로 개발되었나 보네. 어이없다. 제약사에 뭐라 비웃을지 원..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어이고 07.10 18:58
기재한 약리 작용과 임상 연구 결과는 한방이론입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의사 처방시에는 급여가 적용되지만 한의사 처방시에는 비급여라는점. 모티리톤같은 한약이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하에 양약으로 둔갑되어 팔린다는점이 문제겠네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탱구리 07.10 09:16
한의사 선생님 ,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모티리톤이나 타나민을 한방원리에 의해 처방/투약하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특히 어이고 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관찰자 07.10 08:48
어이고/지금 님이 쓴 내용중에 '한방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는지 질문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ㅁㄴㅇㄹ 07.10 00:37
개어이없는 소리 지껄이고 있다 밑에 ㅋㅋㅋㅋㅋㅋㅋ
성분 표기하는건 법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하지
한의대 병리기전을 말하는 거처럼 한문으로 설명해놓으면 알아먹겠냐??ㅉㅉㅉㅉ 논리라고는 ㅈㄸ없는 양방새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