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들 참 불쌍하죠, 노조도 함부로 못만들고. 짤릴까봐 큰소리도 못치고. 법적으로 당당하다면 싸우십시오,. 근로자가 잘못한게 있으면 근로자가 그애 상응하는 벌을 받도, 사업주가 잘못을 했으면 구애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요. 힘들게 공부해서 어렵게 기업들어왔는데 모두들 잘먹고 잘살아야죠.
회사측의 주장은 어이가 없습니다. 노조는 작년말부터 올해초까지 교섭을 했습니다. 9차례의 교섭에서 합의된 조항은 단 한개 정년 55세 조항입니다. 정년 55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노조법이나 남녀평등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를 요구했지만 그것역시 사측은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더이상 교섭을 해봐야 교섭을 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법에 있는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지노위 위원장 역시도 사측이 아직 노조를 인정할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사측이 직장폐쇄를 했고 그것에 대해 노조는 직장폐쇄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서산지방법원 판사는 사츠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판결한 이유의 핵심은 사측이 그동안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측의 말대로 jw지회는 단순히 생명과학 노조가 아닙니다. jw중외제약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생명과학노조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jw지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한편 사측은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농성을 풀고 회사에 복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농성을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입니다. 그런데 농성을 풀고 대화를 하자구요? 파업을, 농성을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대화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는데 그마저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파업과 농성 등 단체행동권을 우리가 접었을 경우 사측의 행동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