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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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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08.12 18:47
환자수술중 의식회복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현재의 보호자가 부재일 경우, 또는 응급실의경우 가해자가 가족인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경우 환자의 안위를 보호할수 없다. 따라서, 환자가 변호사등릉 통하여 법적인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필수적이다..또한 아들딸 또는 부인이 환자보는데서 보증인이될 수 있다..물론 진료비 문제도 있지만 어깨수술비용 얼마 하지도 않고 또 안내고 배내밀면 못 받는 현실에서 소송를제기 한것은 오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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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08.09 10:48
계속 이의제기 할 시간에 부모를 생각해서 연대보증인 세워서 빨리 치료라도 받게하지... 이상한 사람일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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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8.08 10:28
보증인법은 후진국법이 맞다...
근데 아는사람 가운데 아무 한명이나 보증인 넣기만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소송했을까?
이런 경우엔 대부분 환자와 보호자 캐릭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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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너머 08.08 07:59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의 현실이 환자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의료기관의 입장이 우선이고, 책임회피가 강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나? 알아서 돈도 내겠다고하는데, 이를 거절하고 무조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호자가 있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니... 언제나 이런 기사를 보면서 느끼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아직 후진국스럽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은 일반인들의 생각을 고려라고 하겠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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