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볼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임.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사익의 여지가 없는 공익 우선인가에 따른 문제로 공보의와 개원의를 같은 선상에 공무수행으로 볼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국가배상법상의 적용의 여지가 없음.
고로 민법750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야 할것이며 의료법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됨
재판부가 공보의로써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는데 설마 국가가 공보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지..
같은 논리로 의료사고배상법상에 의료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원천징수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불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로 공권력이 자행하는 타인 재산권 침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