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40691943

댓글 4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한심이 09.15 17:21
소송에서 이겨서 3000만원 받아서 변호사비, 소송진행비 쓰고나면 얼마 남으시나요? 여기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구인지요? 물론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됩니다. 고인의 일에 진실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의사든 자기병원에서 또 본인 수술에서 환자가 죽어나가도록 처리하고자하지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극히 드문 경우의 예입니다.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들은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의사 가운을 벗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냥 대형병원으로 보낼걸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사례면 바로 전원 조치 합니다. 그럼 누가 또 득을 볼까요? 고인의 명복과 가족분들의 앞날에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답답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배병구 08.30 09:48
의료소송에 있어 법원 판사님들은 법적 판단보다 유족들을 인정적으로 위로해 주고자 항상 병원측 위자료 책임을 지우는 경향을 보인다. 점점 소송공화국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의료행위를 무슨 상품제조행위로 보는가? ㅉ ㅉ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d 08.23 18:29
법원이 점점 도를 넘어서는 구나. 분만시 옥시토신의 투여 결정은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에 해당한다. 물어보고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이런식이라면 의료행의의 모든 것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묻다가 환자 죽는 사태가 나오는 꼴이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ㅠㅠ 08.23 14:14
의사 : 거대아 입니다. 유도분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도분만시 옥시토신을 사용합니다. 유도분만 이후 자궁출혈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그럼 사망할 수 있으니 저는 유도분만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 : 그럼 제왕절개로 합시다. 수술동의서 입니다. 제왕절개 수술 중 또는 이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 왜 다 사망한다는 거야 !!!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