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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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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정리해줌 08.28 10:26
제약회사에서 효능이 의심되는 동물 식물 광물 가운데 일부성분을 추출하여 태블릿 캡슐형태로 제형화한 제품을 식약청 정식등록후 대학병원에서 1-2-3상까지 거쳐 객관적인 약효 입증, 3상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발매금지=천연물신약 예)스티렌
한의원에서 고대의 의서에 근거하여 한의사 나름대로 습득한 경험을 통해 식물 동물 광물을 통째로 빻고 끓인 물질을 내원객에게 파는 것, 1-2-3상 거치지 않음=한약 예)편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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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08.28 10:34
예를 들어 만약에 어느 병원 의사가 고서의 비방이나 자기가 개발하여 스스로 효능을 확신하는 어느약을 임상시험 없이 객관적으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채 환자에게 판매했다면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되어 그즉시 의료계에서 퇴출임.
이것이 바로 의학과 한방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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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시정리 08.28 15:49
다시정리해줌님의 의견에서 최근 나오려고 준비중인 천연물신약들은 임상123상실험뿐만아니라 유효성 독성검사모두 한의서에서 끌어내어 면제받은제품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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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다 08.29 10:07
한의사들 정말 아래처럼 믿고 있는 건가요;;;;
시판되는 약의 독성시험 임상시험이 한의서내용갖구 면제라구요..???
정말 심각하네요...이건 기본중기본의 문제인듯.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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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21:39
한의사들의 무식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해를 입힐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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