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1223128

댓글 12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 08.30 21:39
한의사들의 무식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해를 입힐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놀랍다 08.29 10:07
한의사들 정말 아래처럼 믿고 있는 건가요;;;;
시판되는 약의 독성시험 임상시험이 한의서내용갖구 면제라구요..???
정말 심각하네요...이건 기본중기본의 문제인듯.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구나...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다다시정리 08.28 15:49
다시정리해줌님의 의견에서 최근 나오려고 준비중인 천연물신약들은 임상123상실험뿐만아니라 유효성 독성검사모두 한의서에서 끌어내어 면제받은제품입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또하나 08.28 10:34
예를 들어 만약에 어느 병원 의사가 고서의 비방이나 자기가 개발하여 스스로 효능을 확신하는 어느약을 임상시험 없이 객관적으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채 환자에게 판매했다면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되어 그즉시 의료계에서 퇴출임.
이것이 바로 의학과 한방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다시정리해줌 08.28 10:26
제약회사에서 효능이 의심되는 동물 식물 광물 가운데 일부성분을 추출하여 태블릿 캡슐형태로 제형화한 제품을 식약청 정식등록후 대학병원에서 1-2-3상까지 거쳐 객관적인 약효 입증, 3상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발매금지=천연물신약 예)스티렌
한의원에서 고대의 의서에 근거하여 한의사 나름대로 습득한 경험을 통해 식물 동물 광물을 통째로 빻고 끓인 물질을 내원객에게 파는 것, 1-2-3상 거치지 않음=한약 예)편강탕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신약은무슨 08.27 23:31
약리기전 밝혀지고 부작용 밝혀진 '단일성분' 약을 써야 의사 아닌가? 성분도 알수없는 풀뿌리 달인물이라고 폄훼할때는 언제고, 스스로 어떤 약리기전인지 알지도 못하는 최소한 추출도 아닌 한약 그대로를 알약으로만 만든걸 제약회사 설명만듣고 처방하고 있으니 의사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현실. 하긴 천연물신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만들어낸 약사쪽이 더 한심하기 그지 없지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ㅎㅎㅎ 08.27 12:28
쑥이 한약인가? 쑥국 먹을때 한의사 허락받고 먹나?
한의원에서는 새똥을 피부연고로 쓰는데 얼마전 인터넷에 유통되는 새똥추출물 대해서는 왜 항의하지 않지? 이랬다저랬다 너무 속보이지나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