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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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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8.31 10:06
복지부 공무원은 병의원 제약회사 뿐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원등을 복지부 산하 기관쯤으로 생각하는거 모르나? 소송에 대비해서 공청회 위원회 각종 요식행위를 할 뿐이지. 그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구색만 갖추면 소송에서 지지 않으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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