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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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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09.14 00:58
처음 부터 한방에 물리치료을 못하게 목숨걸고 막았으면 이런꼴 안당할것인디 안타깝습니다. 허준선생은 물리치료 같은거안하고 진료보조도 그시기가 약만 떼리는것 같은디 요즘은 X-RAY,초음파,혈액검사,주사기사용,물리치료등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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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09.14 09:19
c발 장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 짓이고..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그 일당들 다 사퇴하고 한국을 떠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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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09.14 09:32
전문가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싼 인력쓰겠다고 자꾸 영역을 침범하는 한의사들도 결국 큰 코 닥칠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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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 09.14 12:38
왜 국민이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적으로도 받아들일수 없는...
왜 국민의 권리와 범위를 집단의 이익으로 매수!!! 하려 하는가??!!! 간호조무사가 치료가 아닌 보조업무를 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가...
아직도...과거에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공중부양(?) 과 축지법을 이용하여 여기저기 존재하는데... 오히려 복지부는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복지부... 중간에서 저울질하는것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원칙과 상식을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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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urne pt 09.14 18:28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출신 아니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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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9.14 20:52
어의가 없네..니들이랑 뜸 쓸테니깐 상관말아라 18놈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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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9.16 16:06
말도 안된다.
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부착 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갈등이 촉발됐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의사가 제대로 지도 할수 있을꺼 같은가? 말이 안된다. 한의사가 초음파나 극초단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는 애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다쳐서 오는 환자들에게 이런 비 전문적인 의료 행위로 치료하겠단느 건가?
복지부는 국민들을 과거 일제 시대에 있었던 731부대(인체 실험으로 유명한 부대)가 했던거 처럼 인체 실험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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