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명시한 간호 인력의 업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들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놔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
따르면 미국·캐나다·일본·프랑스·독일 등 의료선진국은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 기준과 범위 및 한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모든 주에 ‘간호실무법’이 있고, 일본은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프랑스는 의료법, 독일은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로 직역 간 간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간호조무학과가 우선이 아니다.간호법이 우선이다.
조무사협회장님아 국제대라는곳 이제셔야 알게되었네요.수능커트라인이 높다구요??미치겄네 ...정말
의사 진료보조한답시고 치위생사가 하는일 물리치료사가 하는일 간호사가 하는일까지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간호사수가 부족하다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둔갑시켜 일시키는 나라가 어디있나요?선진국은 간호사 간호실무사 간호조무사가 있어도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인력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지 않아요.타 나라의정식간호사코스 밟은 사람을뽑지요.그래서 우리나라간호사들이 미국으로 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간호조무사가 치위생사하는일간호사가 하는일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일만 전문적으로 일할수있게 간호법이 빠른시일내로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