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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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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님보세요 10.08 17:11
개구리님 왜 간조를 무시하겠습니까?
남들은 공부 열씸히해서 수능보고
대학가서 열씸히 공부하고
국가고시봐서 면허증따고
임상에서 또 열씸히 공부하고 (학회들어서 대학때보다 공부 더한답니다) .... 그렇게 삽니다
간조는 뭡니까? 열심히 놀아서 대학못가고 딸랑 몇달 책좀봐서
간조자격증따놓고
고딩때부터 열씸히 공부한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세요~~~ 하니까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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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님보세요 10.08 17:05
개구리님 보세요
"독도는 일본땅이다" 그러면 개구리님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못하시곘죠? 인정 할게 있고 못할게 있는겁니다...
상식선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인정할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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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0.07 20:48
진료보조법안으로 간호조무사직업를 멀티직업으로 만들어주셨네요.
의사 진료보조한답시고 간호사가 해야할일 간호사가하고 물치일 간호조무사가하고 진짜 의료후진국 대한민국..
간호법만들어 간호사가 하는일 간호조무사가 하는일 만들면 이런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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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새키 10.05 22:32
니네가 일본이랑 다른게 도대체 뭐냐 ???
독도가 니네땅이라 우기면 니네땅 된다는거냐 ㅋㅋㅋㅋ
인간 뼈가 몇개인줄인지나 알고 나 의료인행세 하고싶은거니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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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10.05 15:39
간호조무사를 너무 무시하고 비아냥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간호조무사는 1년 교육과정 1,520시간을 교육받아야 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증 교부를 받아야 엄연한 보건의료인력의 일원이 되어 현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답니다.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숙한 보건의료 현장의 매너 있는 인력이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서로를 인정하고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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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5 14:48
간호사,물리치료사들~~ 그러지 말고 간호조무사 시험이나 치셔~~ 3개월 배우면 된다며 나같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하겠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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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아... 10.05 13:43
물리치료사협회가 '한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 현재 한방병원 ,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가 근무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기 때문이죠..
물리치료사도 없는 한방병원,한의원에서 무슨... 얼어죽을 물리치료사의 지도권 안에서의 한방물리치료 보조권이라 말입니까?
알아보고 글 쓰세요 ...
나도 기자 할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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