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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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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이 11.12 08:49
넥시아는 C교수가 옻을 끓여 탕전실에서 조제한 것으로 제약회사 제품이 아니며, 의약품이 아니므로 국가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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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처 파는 것은 11.12 09:25
KFDA 승인 받는 건 기본이다. 의약품이 아니라고.. 약으로 처 팔면 불법 의약품 맞다.. 뭘 알고나 씨브려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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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11.12 09:40
그 사람 본래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경희대에서 골치를 썩이다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옛날에 황우석을 하늘같이 알고 따르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겠지요.
집단 광신도 같은 군중 심리의 사회적 발동은 전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것 같아요.
배운 사람 못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문제는 한결 같으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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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 11.12 11:02
도대체 KFDA 승인 운운하는 사람은 마치 우리나라에 한의학이나 한의과대학, 한의사들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다. 도대체 의료이원화체계에 대해서는 인식이나 있는 사람들인가. 의료법, 약사법에 대해서 공부는 해봤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무혐의 처분은 어떻게 났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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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1.12 11:14
한약과 한약이 아닌 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KFDA 기준을 따르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약의 본질입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없이도 조제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이 KFDA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한약은 원래 그런것입니다. 국민건강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여부를 떠나 현행법에의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시아는 법적책임에서 일단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연물신약이 한약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천연물신약은 제조와 시판에 국가와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한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도, 부작용 확률이 높아도 조제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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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허가 사항 없다고 해도 11.12 13:26
국민이 먹는 건 식약청 허가를 받는게 기본이다.. 안 받고 파는 것 자체가 문제다.. 법 운운하지 말고.. 앞으로 식약청 허가 받겠다고 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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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 11.12 15:48
국민이 먹는 건 식약청 허가를 받는게 기본이다? 국민이 먹는 게 양약 뿐이던가..? 현행법상 한약은 안전성, 유효성을 기본적으로 법으로 인정된 11종 한의서에 따라 인정받았기에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고도 처방이 가능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공부도 안 하고.. 법 운운하지 말라면서 자기 억지주장만 하는 건 어디서 배웠는가. 이런 편향된 시각만.. 자기 시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건 누워서 침뱉기라는 걸 모르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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