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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2.27 20:39
응급구조사협회 박창제 이사님께서 쓴글을 보고 아주 잘못된 표현이 있음을 바로잡고자 글을 씁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내에서 응급구조업무를 할수 있는 곳은 응급실뿐입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병원내가 아닌 응급상황이 있는 외부에서의 구조업무 및 의료업무라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병원내에서 봉합을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이기 때문에 봉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합이라는 것은 진료보조업무가 아니라 진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수술실이나 병동에서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응급구조사가 왜 일을 할수 없는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이간요. 삼풍백화점 붕괴, 한강다리붕괴, 비행기추락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던시기에 전문적인 구조인력이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겠구나하는 발상에서 나온것이지요.
하지만 응급구조인력이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대학에 하나걸러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응급구조과 저는 예전에도 이미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것을 예견했지요.
그러 신설직종만 만들어지면 죽어라 덤벼드는 대학과 꿈을 안고 입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생각과는 다른 사회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저는 직업에 대한 긍지가 넘치고 행복할까요.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병동에서 기능할수 있게 만들어져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병동에서 일을 하라고 만들어지 인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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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 05.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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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01.02 04:16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쓰신 댓글을 보고 글을 쓰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님이 말씀하신거와 "응급구조사" 라는 명칭에서
말하듯이 응급상황 및 병원 전 단계의 구급상황을 위하여 생긴
인력이 저희 응급구조사 입니다. 말씀하신거 맞구요.
그러하지만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나 다방면에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이지 . 적재적소에 맞추어 응급상황, 그리고
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에서 저희의 업무활동은 충분히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선진국 및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저희나라는 현재 119구급대처럼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치고나서 합격한 자에 한해 119 구급대원으로 자격을 주어받고
현장에 배치 되지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님들도 소방직 시험을 쳐
현장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분들도 상당하구요.
그럼 간호조무사님들은 정말 응급 상황 및 병원 전 단계에 걸맞는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로 가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응급구조 인력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 응급구조사로서 제대로 된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현저히 적습니다.
아직 채 20년도 되지 않아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저희지만
한분 한분 모두 열의와 직업의식만큼은 그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되구요. 위에 쓴 글은 저희로서 할 수 밖에 없었던 열악한
병원상황과 긴급상황인 현장단계에서 주어야 할 약물을
업무범위때문에 주지 못하는 저희의 현상황을 제대로 꼬집어주는 글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우선 목표가
"상생과 톱합" 이라는데 보건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
역시 그렇게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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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T 01.02 12:18
응급구조사라고 해서 구조업무를 담당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를 그대로 이해 하시네요.

응급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병원응급상황등 응급상황이
예견되거나 있는곳은 다 업무범위 입니다.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수술보조하는 남자조무사들도 다 불법이지요.

저희는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할 마음 없습니다.
다만 원래 있던던 업무범위에서 진료보조가 법령에서 빠지게
되었고, 그걸 다시 넣어달라는 겁니다.

응급구조사가 생긴이유는 그 당시 응급의료체계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전문적 인력이 필요해서 였고,

지금은 현장 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중증도 분류 및 적절한 처치를 위해 많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업에 대한 긍지가 넘치고 행복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병동에서 간호보조로 일하수 있게 만들어 진것이죠.

저희도 병동에서 응급상황외에는 일 할마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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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구조사 01.03 11:03
안녕하세요.
1세대 응급구조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선생님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응급구조사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생겨난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법률에 병원 내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3 ~ 4년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하기위한 지식과 술기를 배워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인증 받은 준비된 직종입니다.
또한 병원 전 단계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격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지요. 그밖에도 병원 내에서 응급처치교육, 재난재해관리, 각종행사에 의료지원 등. . . .
참고 하세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변천사입니다.
1995.1.1  법률 제18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행하며,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장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의 보조로서 응급의료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9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 ① 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정보센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거등을 운용하는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직접 또는 응급의료통신망에 의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응급처치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1.4 시행규칙
제27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 또는 이송 중 신체의 일부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신체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응급처치 2. 현장 또는 이송 중 의약품 투여
제28조 (경미한 응급조치)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별표 5] •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제28조관련) • 1. 구강내 이물질 제거
2. 의료기구등을 이용한 기도유지 3. 심폐소생술
4. 산소흡입 5. 공기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을 포함한 사지 및 척추의 고정을 위한 부목, 척추고정기등의 사용 6. 외부출혈의 지혈
7. 심박, 체온, 혈압등의 측정 8. 쇼크방지용하의등 혈압유지를 위한 장비의 사용 시행규칙[전문개정 1999.3.19  제27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급응급구조사 및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28조 (경미한 응급조치)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별표 5]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27조 및 제28조관련)           --------------------- 1.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의 기관삽관튜브를 이용한 기도유지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장박동의 유도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마. 창상의 응급처치   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심장 및 폐의 기능유지   라. 산소투여에 의한 심장 및 폐의 기능유지   마. 부목·척추고정기 및 공기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사. 심박·체온 및 혈압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창상의 응급처치

현행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시행일 : 2012.11.15] 제41조의2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시행규칙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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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130world 01.03 15:08
간호조무사님이 쓰신 글에 잘못된 글이라고 하신 것이 잘못되어 바로 잡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과 ‘예견했었다’(혼자 하신건가요?)는 지극히 사견이고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보실 때 오해가 생기실까 몇 자 적습니다. 길지 않으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은 맞지만 잘못 알고 계신 것처럼 전문 구조인력이 아닙니다. 현장응급의료지요.

필자께서 생각과는 다른(아마 필자분의 생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사회를 말하신 것이 아니고 응급환자의 생존이 아닌 힘과 조직의 논리에 좌지우지하는 사회를 탓하신 것 같군요.

수초, 수분을 다투는 응급환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라는 단어에 댓글을 다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사실 확인과 글의 맥락 전체를 이해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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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dic 01.09 13:57
저러니 간조사가 욕을먹지...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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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 01.20 17:43
보건관계자 들은 머리에 X만 들었다는것이에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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