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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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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 01.17 10:02
의사의 이름을 직시한다는게 개인신용정보법위반이고,위헌의 소지가 있다,.반대로 심평원 당사자의 이름을 직시해야 형평성의 원칙이 선다.
어떻게 심사했는지,삭감을 왜 하는지,삭감률을 어떻게 하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심평원은 비싼 인건비 주지말고 ,싼 외부 위탁으로 입찰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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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01.17 09:18
보복부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의료,보건도 너희 소관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럼 여성,가족복지부 된다!! 어느 부처가 자기네 소관직역과 대립각을 세우고 적대시하고 , 규제 남발하냐!! 자기네 소관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법,제도로 뒷 받침하고 국가 예산을 더 받아서 국제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너희들만 지금 골목에서 대장 노릇할려는 6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지금까지 보복부의 건강,의료 사업과 제도에서 똑바로 한게 얼마냐 있냐!! 지금껏 너희들의 능력평가가 의사,제약계 쥐어짜고, 통제하는 일로 평가 받아온게 아니냐!! 그런일을 잘햇다고 뻐기고 칭찬하는 골목대장형 부처 운영으로는 미래가 없다. 제발 정신들 좀 차려라!! 벼원가서 거들먹 거리니 그 병원이 니꺼 같더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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