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만든 복지부 관계자들이야 vip진료 받으며, 정상적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간호를 받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실습을 거치지 않은 조무사 출신 간호사의 간호를 받겠지요.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설사 시험을 통과했다 치더라도, 정규 교육과 실습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어찌 믿고 몸을 맡기나요.
어느 나라 법에서 비의료인의 비의료업무 경력을 가지고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주는지요.그저 헛웃음만 나네요.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조무사는 조무사의 일을 하도록 교육되었고 그대로 각자 열심히 일하면 되는겁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대에 들어가 의료인에게 합당한 전문교육을 받으면 되는겁니다. 이건 학벌주의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써 당연한겁니다. 교대를 나와야 초등임용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네요. 일반 기능직의 승급제도를 간호에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되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몇 분들 자꾸 조무사의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간호실무와 조무사의 일은 천지차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으로써 모든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답니다. 법에 의거한 조무사의 일은 침상정리,소변비우기,환자 이송 등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수행 할 동안 말그대로 '조무'업무를 하는겁니다. 이 경력이 어떻게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요. 이건 밥그릇 싸움도, 학벌주의도 아닙니다. 말그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져야 함은 상식입니다. 이 법이 통과함으로써 가장 피해 볼 당사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간호학과13학번 학생이에요. 간호조무사도 대학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것에는 찬성이에요. 간호조무사도 능력으로 대우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단, 경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해 볼 사항인 듯 합니다. 능력과 자질을 가리는 공정한 평가
기준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호실무를 배워야 하는 곳은 대학과 병원이다. 간호조무사도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대학과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은 상식임...
간호조무사 학원의 교재는 간호대학교!!! 교재임. 단지, 대학교 교수가 아닌 간호사 출신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다는 단점이 있을 뿐!! 이제는 당당하게 대학교 간호조무학과 교수님들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이 뒷받침 되는 교육과정 혜택을 보게 되길 기원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