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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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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이 02.20 16:05
보건복지부는 3년의 유예기간만 주고 건물을 소유한 사람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새 기준 충족 곤란 요양시설이 노인복지법 이 시행규칙에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으로 인해 올해 2월 28일부로 전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르신들을 따뜻한 시설에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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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02.20 16:00
보건복지부는 3년의 유예기간만 주고 건물을 소유한 사람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새 기준 충족 곤란 요양시설이 노인복지법 이 시행규칙에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으로 인해 올해 2월 28일부로 전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르신들을 따뜻한 시설에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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