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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720072 09.05 21:16
"기사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

◆우선 기사내용을 선택하신 의견작성자분들에게 100%이해있는 동의를 남기는 바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간호사업'이 선진국에서 말하고 있을 만큼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도 된다면 '무지'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호학'이론의 의료서비스산업 자체의 벗어날 수 없는 '원시성'과 '과학성'을 고려하여 개선한다면 무분별한 역 회귀성 차별주의와 언어도단의 비판심리는 '간호조무사'들의 행동과 인격을 무시함과 동시에 무모하게 비화하려하는 비건전하고, 비윤리적인 '현상주의식 경쟁주의자'와 같음을 망각하여 주지 않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어서 '간호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출신과 지역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간호대 출신으로서, 그만큼 이론가들의 상충적인 심리작용이 몇백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와 교통비등을 지급하게 하는 사회적 공생관계로 간주하여 표준화되지 않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정치성 비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호조무사'사는 직업인이며, 간호학이론을 참고해야 한다면 대개의(혹은 다수의) 비판설은 200%가 거절되고 반론 받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그로인한 중립성을 계산하여 '간호조무사'의 교육과목 중에 '간호사'와 다름없는 법률적 준칙사항을 지켜야 하는 내용이 있음을 습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항은 양극화 현상일수록 법률적 내용을 불문하지 않아도 파생적인 의식을 "상생"하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산업의 질적 개선과 양적 정보를 추구함은 국민의 복지내용에서 "보건학적 기획"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동반"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과 결론에서 악화일로의 상충관계가 현상했을지 확인해 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평균의 회귀를 압축해서 풀이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는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미완성의 법률적 이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간호사"를 "보건간호사"의 이름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료간호사"의 이름으로 개별화하여 의료 인력의 '양극화'에 적극적이고 충분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하여 본 글은 헌법에 나와 있는 "양심의 자유"를 가급적 벗어나지 않으려 작성했으며, 극단적인 비판과 반론을 받아야 함을 염려하고 경계하여 병원의 경영구조는 '환자의 수'에서 '산술화'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 자체를 '단위화'하여 투명하게 구축해야 하는 비영리적인(영리적인)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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