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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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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03.08 13:57
좋은 의견입니다..이건 당연히 예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문제 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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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두러기 03.08 11:50
역시 고대의대 신철교수님의 누님답습니다...이렇게 합당한 법을 발의하시다니...우리 신의원님 화이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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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해야지 03.08 10:22
안그렇나요? 병원만큼 불법이 많은곳이 또 어디있을까~ 당연히
실명제해야된다.. 안그렇소 의사양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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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청구제도 03.08 10:07
의원급 및 소형 병원급에서 의료기사 구체적으로 방사선사의 영상의학과 업무에 대한 무면허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행된 무면허 행위에 의한 수가는 의사원장에 의해 고스란히 건보공단에 청구됩니다. 무면허행위에 의한 의료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방사선사들은 누구보다 반복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과 방사선 진단이라는 특성들을 교육받았기에 선량측정 뱃지를 달고 개인차폐에 신경쓰고 환자에 대한 피폭도 최소화하려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자의 불법행위는 이러한 피폭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과 전문지식 부재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구된 의료비는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부당청구행위로 가뜩이나 적자인 공단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청구시 방사선사 면허등록제는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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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퇴출 03.08 09:05
병의원 돈벌이에 무조건적인 희생양인 의료기사 및 의료파트 의료인들을 위해서라도, 인건비 적게주고 돈벌면뭐해요 국민의 의료질은 무면허자들에 의해 망가져 가는데...배운사람들이 더한다고 적자라고? 모두 거짓말!! 병원에서 일해본사람은 압니다. 병원장 배불리기만 하는거란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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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내들이 다해라 03.07 23:35
할말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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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03.07 20:33
간호조무의 나 민간인의 특수의료장비 CT MRI각종영상의료장비의
불법으로촬영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의료기사 청구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야간에 CT 촬영 이나 엑스레이 검사 받을때 방사선사 면허증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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