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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04.22 14:28
(서울=뉴스1) 이재영 인턴기자=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오후 2시께 교육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학교에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건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교육부 장관 면담도 요청했다.
대책위는 "학교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선택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서남대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선 임시이사 파견만이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교육부가 덕망있고 신뢰받는 각계 인사들로 추대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의과대학은 지난 1월 전주예수병원과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해 현재 학교가 정상운영되고 있다"며 "임시이사만 파견된다면 서남대의 미래에 대한 각종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남대는 지난해 11월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대학 4곳과 건설사 1곳을 통해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2월26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감사해 이씨가 횡령한 교비 330억원 반납, 교양·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 취소, 의대 졸업생 학점·학위 취소 등 13개 지적사항을 내고 이행을 명령했다.
이중 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에 대해 서남대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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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04.11 10:56
의대를 설립하고 꾸릴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어느 대학이건 의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학습 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수를 일정수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의대는 그에 맞는 적정 교육을 해야하고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가 일반 직업과 차이가 없는 보통 직업이라는 것이다. 어느 대학이나 공대가 있듯 어느 대학이나 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민의 권리(대상자, 의료 수혜)이다. 의과 교육은 국가가 나서서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해야 한다. 사람이 제일 많은 시대에 능력있는 의사가 흘러 넘쳐야 한다. 교육비 등을 이유로 시비가 있는 의견이나 기본적으로 의사제도가 너무 구시대 특권화 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의대에 그렇게그렇게 특출난 사람만이 학업하는 곳이 아니라 적정이상의 능력만 된다면 의사라는 직업에 도전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는 것은 완전자유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개인의 능력과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한국 대학의 서열은 한마디로 의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 의대 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국민은 물론 국민 의식에 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장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봐도 의사수를 늘리지 않으면 엄청난 의료사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치과가 GS25 점포수 많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이 의료질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가면 갈수록 고령화 문제, 빈부차이, 초자본주의 시대를 맞아 의사수를 늘리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에 봉착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그나마 우라나라는 의료제도가 어느정도 안정은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 특권 직업인 의료직업은 더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사가 꿈이고 학습소화능력도 되는데 의대 인원수 제한으로 의대에 못가는 사람도 있다. 의사라고 해서 사람만 치료하는것이아니라 공학, 행정, 시스템 개발 종사, 보험, 제약, 의료기기 제조 등등 다방면으로 활약할 수 있다. 국가적인 인적자원 손실이니 뭐니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기계공학 전공자가 자동차 세일즈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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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판정승 04.08 23:22
법원, 서남대 의대생 학위 취소 집행 정지
| 기사입력 2013-04-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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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임상실습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던 서남대학교 의대생들의 행정처분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8일 교과부가 1월 18일 서남대에 통보한 '사안감사결과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의학사 학위가 취소될 뻔한 서남대 의대생 134명은 교과부의 서남대의 감사결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과부는 서남대 부속병원의 외래 및 입원 환자가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남대는 "교과부의 처분이 현행법상 임상실습 학점 인정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학위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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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구 04.08 21:52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이다. 쯧쯧 창원에 왜 대학병원이 없냐. 경상대학교병원도 생기고 그리고 창원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도 아닌데 왜 나서고 그러냐..하여튼 본연의 역할에는 관심없고 딴데에는 관심있는 저런 국립대 같지 않는 학교는 다 통폐합해야. 지거국 빼놓고 우리나라에 국립대가 왜 필요하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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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정상화 04.08 16:13
전북지사 “서남대 폐교 안된다”
교육부장관에 관선이사 파견 정상화 요구
2013년 04월 08일(월) 00:00
김완주 전북지사가 지난 5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남대학교 폐교 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관선이사 파견을 통한 정상화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동원·유성엽·김윤덕 국회의원, 이환주 남원시장 등과 함께 교육부를 방문하고 서남대의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서남대가 있는 전북 서남권은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고령화된 낙후지역으로 균형 발전차원에서 세워진 대학이었다”고 강조하고 “대학설립으로 청장년층이 들어오고 취약한 의료환경이 좋아졌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폐교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재 교수협의회에서 대학 정상화 계획 등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하는 만큼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 학교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서남대는 2013년도 신입생이 691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데다 현재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육부의 방침이 어떻게 결론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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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04.08 14:40
의대 없이도 병원 있는 대학법인도 몇개 있더라.
창원대도 병원 가지고 싶다면 진주의료원 인수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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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 04.06 09:02
정신차려라 정치하는 인간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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