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6323211

댓글 5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ㅋㅋㅋ 04.23 17:30
의사 참여라고 해놓고 기껏 부르는 게 김용익, 김창엽, 우석균 같은 넘들이면 됐네 이사람아.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노발대발 04.19 12:24
제도의 맹점이 아니라, 당연한 의료인의 권리인 것이다.
국회의원이 뭐기에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가?
들고 일어나는 꼴을 정녕 보겠다는 거냐?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으사 04.19 04:26
잘못이 없는데 응해야 한다.. 왜 그런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돼서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이런.. 04.19 02:04
의료분쟁 조정 의무화가 뭘 의미 하는건지 모르는건가?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맹신하는건가? 사려깊고 공부할줄 아는 장관이 되길 기대했는데... 별반 다를바 없는건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목민심서 04.18 21:03
한마디로 위헌 그자체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도 의사는 무조건적으로 환자에게 30%는 배상해야 한다???? 그것을 강제하라고???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 의사에 대한 재산권 침해다!!! 진영장관은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이라 할 수 있나?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된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