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
4
8
2
8
5
5
1
댓글
5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ㅋㅋㅋ
다른댓글보기
04.23 17:30
의사 참여라고 해놓고 기껏 부르는 게 김용익, 김창엽, 우석균 같은 넘들이면 됐네 이사람아.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노발대발
다른댓글보기
04.19 12:24
제도의 맹점이 아니라, 당연한 의료인의 권리인 것이다.
국회의원이 뭐기에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가?
들고 일어나는 꼴을 정녕 보겠다는 거냐?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으사
다른댓글보기
04.19 04:26
잘못이 없는데 응해야 한다.. 왜 그런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돼서요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이런..
다른댓글보기
04.19 02:04
의료분쟁 조정 의무화가 뭘 의미 하는건지 모르는건가?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맹신하는건가? 사려깊고 공부할줄 아는 장관이 되길 기대했는데... 별반 다를바 없는건가?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목민심서
다른댓글보기
04.18 21:03
한마디로 위헌 그자체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도 의사는 무조건적으로 환자에게 30%는 배상해야 한다???? 그것을 강제하라고??? 위헌 위헌 위헌 위헌 위헌 !! 의사에 대한 재산권 침해다!!! 진영장관은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이라 할 수 있나?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된다.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1
댓글이 없습니다.
5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