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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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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안티 05.22 17:32
기자가 젬스 안티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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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04.28 22:33
흠.. 기자님..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는 제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만을 담당하며 제품광고에서 절대적표현을 쓸 경우가 문제의 대상이지.. 회사 상호명에 대한 절대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의를 안해요.. 기자님이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해 절대적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제품의 행정처분을 하겠습니까? 회사제품 다 판매정지 하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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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04.24 21:06
그렇담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한다고 하는 것도 과대광고 아닌가? ㅋ 광고심의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내용. 협회 심의 관계자도 웃겨. 기자도 뭔가 바라는 게 있는 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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