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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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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ㅂㅈ 06.23 07:57
주 40시간 근무가 될때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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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땅 06.23 07:56
전공의도 주 40시간 될때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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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의대생전공의가족협의회 05.14 21:36
야만적인 전공의노동착취를 전면개선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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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05.14 12:12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 "수련의라고 해서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연한 답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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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5.13 17:31
아랫분이 용기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요?
판사로서 당연한 판결을 했을 뿐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양심을 지키고 과 판사로서 본분을 다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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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이다 05.13 12:00
전아람 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노동부에서도 근로가 주된 업무로 판단했고, 이제 법원의 판단도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주 40시간 + 12시간은 우리 노동법의 근간입니다. 병협, 수련병원들은 빨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소송폭탄' 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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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가족협의회 05.13 11:58
네이버에 전국의대생,전공의 가족 협의회 카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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