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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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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최대약점 05.25 23:05
"현 의료법∙약사법 체계가 한방과 양방을 명확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고시가 유효한 이상 의학적으로 현대의학기기를 써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 스스로의 논리가 알고보면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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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05.27 09:35
차라리 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하세요...뭐 약대에서 한방제제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듯이 의대를 를 한 8년제로 해서 양한방 복수 면허를 받게 하고 복수면허자들에게는 양한방 복합 진료를 허용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천연물은 외국에서도 많이 민간에서 쓰여지던 천연물에서 추출하여 양약화 시킨 제품들이 수천종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개발을 막아 한방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특히 한방 첩약과는 달리 양약화 시키는 과정은 유효성분 분리와 최적 용량의 결정 등 거처애 하는 실험만도 수년에 걸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기존의 한방 조성도 결국 표준화 및 임상실험을 통해 특허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것이 아닙니다. 외국 제약업체들이 특허를 확보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더 신속하게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나마 화합물 제제의 신약 소스가 고갈 상태인 마당에 천연물은 전세계 제약사들이 노리는 시장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로 밥그릇싸음은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워야 어떤 외자사가 특허 등록하면 첩약 조차 특허에 저촉되어 처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도 없습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할 시간에 한방 과학화에 좀더 힘을 쏱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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