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한방대학병원에서 침맞고도 척추에 농양생긴경우다. 이 분당에 있는 d대 한방병원에 영상 전문의가 한방 뒤치닥거리해주는데도
이런문제가 생긴다.
문제의 본질은 병에 무지한 한의사 한의학 자체가 없어져야지
의료기기 사용권을 준다고 달라지는게 없다. 왜냐면 병자체게 대해서
무지 하니까 어설픈 의학지식왜에는 음양오행의 무당 주술 밖에 없으니 말이다. 아래 기사를 봐라....뇌경색도 아닌환자 풍이라고 침찔러 농양생겨 환자 죽을뻔했단다....미친놈들이다.
한의학에는 영상진단의 개념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다 차용해서 써온 것입니다. 의료이원화 국가에서는 불법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영상진단 없이 뼈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다면?
한의사가 척추환자를 봐도 무방하겠지요.
그런데 영상진단 없이 뼈교정술을 시행할 수 없다면?
한의사는 척추환자를 보면 안되지요. 한의학 진료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