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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06.07 10:23
200억에서 시작된 갈등…새우등 터진 관동의대생들
인수자금 둘러싼 갈등 심화…의대 협력병원 파기 초래

기사입력 2013-06-07 06:38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관동의대와 명지병원간 협력병원 협약 파기가 명지의료재단의 인수 자금을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 차입과 변제 등을 놓고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관동의대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의료법인 운영에 대해 합의한 약정서를 입수했다.



이 약정서에는 명지학원 이사장과 당시 명지의료재단의 유영구 이사장, 또한 현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이 사실상 의료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놓고 체결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며 협력병원 협약 파기까지 오게 된 열쇠가 담겨있는 문서다.

협약서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이왕준 당시 인천사랑병원장이 명지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지학원에 2012년 6월 30일까지 3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2년 6월 30일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동안 매년 30억원씩 총 210억원을 매년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명지학원에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병원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당기순이익을 검토해 순이익 금액의 50% 수준까지 1년 기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2018년까지 총 21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명지의료재단이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0억원의 기부금이 전부 전달되기 전까지 명지학원이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 금액이 전부 입금되면 그 감사를 사임하도록 했다.

특히 만약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왕준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사장 직을 사퇴한다는 부대조건을 넣었다.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후 3년간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간의 불화는 없었다. 하지만 2012년 6월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명지의료재단이 명지학원에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감사 선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당장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고 학원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라며 6개월간 요구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명지학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왕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의 다툼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다툼은 해가 바뀌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명지학원은 이왕준 이사장과 명지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소송전까지 시작했다.

명지학원 산하 관동의대가 명지의료재단에 협력병원 협약 파기를 요청한 것도 이 시점과 때를 같이한다.

두 기관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면서 결국 협력병원 협약까지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두 기관간의 힘겨루기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학생 교육병원을 사유재산처럼 좌지우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 기관이 재산싸움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기사입력 2013-06-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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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샤 06.07 15:34
데일리메디에는 왜 이 기사가 없나요? 박대진 기자님..기사 링크해드릴테니 읽어보시고 어여 취재하시길 바랍니다...ㅉㅉㅉ

http://www.medicaltimes.com/News/10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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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6.08 20:11
개풀띁어먹는소리도 유분수지, 지자식들이 저지경이도 번지수 운운할래??? 부서가 다르다. 관할이 아니다. 아직도 이런식으로 행정처리하니?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그때서야 허둥지둥....참 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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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생 07.02 12:04
부국증권 '장복련 여사' 지분상속자 전원 명지학원에 증여

기사입력 2013-07-01 20:51 | 기사수정 2013-07-01 20:51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부국증권은 1일 최대주주인 김중건 회장 모친인 장복련(86) 여사 별세로 장 여사 지분 1만3851주(0.13%)를 상속한 김 회장을 비롯한 친인척 7명이 이 주식 모두를 학교법인명지학원에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명지학원은 부국증권 지분을 처음 취득하게 되면서 이 증권사 특수관계인에 추가됐다. 김 회장 및 특수관계자 14명이 보유한 부국증권 지분은 현재 34.22%.
조준영 기자 - jj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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