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교육부는 부실한 의과대학 임상실습 운영을 막기 위해「고등교육법 시행령」및「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의과대학 임상실습 조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평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위 조치와 별도로 서남의대를 포함하여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같은 교육부내에서 서로 입장표명을 달리 하는 것은 실로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으며 심하면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