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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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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은 06.24 16:20
수십년동안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 눈초리는 없었다. 지난 이의원이 2010년 발의한 법안의 재검토와 의료관련 전문 직역간 전문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것이며 또한 2013년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양간의 잇권싸움으로 번지지 말고 의료 현장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을 추구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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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06.25 19:19
법률 개정안입니다.
없는 사실을 유추하여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였으면 합니다. 배타적영역은 의료법 및 약사법과 같이 없네요 그 필요성을 말한 것을 확대해석하는 것 같군요
위험성은 현재 업무형태를 개선한 것으로 부작용 위험성을 말하는 것은 보기 그리 아름다워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전쟁난 것 처럼 그러지 맙시다.
참고하세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醫化學)적 검사 등을 임 무로 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임무 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방”이란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사 등이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 위 등을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학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문의한 후 해당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⑤ 제1항의 처방전에 필요한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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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06.25 20:19
[반론]
법률로 새로운 면허제도를 도입했다면 그에 따른 배타적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은 면허제도의 기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의사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의사가 담당하던 의료행위를 구분하였고, 약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약을 구분하였듯이 법률을 통하여 의료기사 제도를 도입했다면 그에 합당한 영역을 부여함은 당연하다 이는 국가정책에 따른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의료기사가 현행지도하에 업무를 하던 아니면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하던 그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의사가 결정한 이후에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의기법에서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채혈이나 초음파 검사 등)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행하면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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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06.25 22:13
당연히 개업권 인정되는 치기공사나 안경사들이야 반대했겠지...

그리고 만능 의사님네들...
왜 자꾸 의료인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한다고 하는지 모르겄소...
여차하면 지도라는 명목하에 무자격자들 시켜서 의료행위를 시킬사람들일세...
그게 아니라면 괜한핑계대지말고 의료기사들의 고유업무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주시오...
의료기사의 고유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사님네들은 본인들 지도/감독만 있으면 무자격자들에게 채혈 방사선촬영 전문재활치료도 시킬 수 있다고 우기는것과 같소이다..
국민건강을 끔찍히 위한다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주체 의사님네들께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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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청춘 06.27 19:22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 "
이 문구가 의사들을 그렇게 놀라게 하는 모양이군?
어차피 안경사와 치과기공사의 이야기 인데...
어쩌나 조금만 날카롭게 달려들면 죽을 것 처럼 덤벼드니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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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6.28 09:49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수십년세월이 흘러 그때와
현재의 상황과 의식수준등 의료계전반이 너무나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변하지않는 단 한가지 전지전능하신 의사님들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집착!!
타직종의 전문성도 인정하시고 법률의 본뜻만 이해하시면 될것을
너무 예민하게 확대해석하시고 본말을 왜곡하시는듯....
지도 가 처방으로 바뀌는것이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앓는다는
생각이신지...
어차피 처방에 의한 처방에 따르는 업무로만 한정되어지는것을
그로인해 환자에게 어떤 불이익 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한다는것인지 우매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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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06.30 13:34
얼마전 개인병원 갔었는데 잘아는 사무장이 무면허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면허 촬영으로 보험공단의 단속에 걸린적도 있는데 무면허 사무장은 포지션은 사무장이 잡고 의사가 방사선 촬영 스위치를 눌렀다고 변명해서 넘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니,,, 어이가 없는 상황 일반 국민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 입법은 시대 흐름에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종걸 의원 힘을 내십시요^^ 불의에 굴복 하지 마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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