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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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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러죠?? 07.24 00:37
개정안 암만 읽어봐도 특별한 내용도 없는것 같은데 왜그러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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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맛 07.08 11:35
의사라는 타이틀을 믿고 이렇게들 나대시는건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면 돈벌려고하는 생각보다 봉사에 더 치중해야하는거 아닌가 당신네들이 환자에 대한다는 명목하에 돈이라는 결과물만 바라보고 있다는걸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 지도? 감독? 과연 병원에서 검사 처방후 검사과정 지도 감독하는 의사가 있던가? 반성 좀 하자 그럴거면 다른 공부해서 돈벌어라 아픈사람들 핑계로 더 많은 밥 처먹으려는 수작은 그만좀 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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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7.05 09:48
아마도 지난 2010년 의기법개정안에서 의료기사의 영업권문제를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에 의협등이 반대하여 영업권을 제외하고 제도적으로 미미점을 보완하려고 다시 주진한 것이라 생각된다.

영업권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이나 업무시설을 규정한 것은
치과기공사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전달체계가 없어 이 법에서 지도를 받아 가정방문,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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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07.01 21:29
여러의료기사들이 있지만 나는 물리치료사인데 의사들이 뭣도 모르면서 물리치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는것인지...
교과서 10장 배우고 우리를 지도 감독할수있나?
특히나 재활같은경우 의사들이 하루만해봐라...
환자 컴플레인에 낙상사고 여럿 일어나겠지..
너희들은 지도 감독이 아니고 처방용이야... 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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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06.30 13:34
얼마전 개인병원 갔었는데 잘아는 사무장이 무면허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면허 촬영으로 보험공단의 단속에 걸린적도 있는데 무면허 사무장은 포지션은 사무장이 잡고 의사가 방사선 촬영 스위치를 눌렀다고 변명해서 넘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니,,, 어이가 없는 상황 일반 국민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 입법은 시대 흐름에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종걸 의원 힘을 내십시요^^ 불의에 굴복 하지 마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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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6.28 09:49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수십년세월이 흘러 그때와
현재의 상황과 의식수준등 의료계전반이 너무나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변하지않는 단 한가지 전지전능하신 의사님들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집착!!
타직종의 전문성도 인정하시고 법률의 본뜻만 이해하시면 될것을
너무 예민하게 확대해석하시고 본말을 왜곡하시는듯....
지도 가 처방으로 바뀌는것이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앓는다는
생각이신지...
어차피 처방에 의한 처방에 따르는 업무로만 한정되어지는것을
그로인해 환자에게 어떤 불이익 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한다는것인지 우매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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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청춘 06.27 19:22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 "
이 문구가 의사들을 그렇게 놀라게 하는 모양이군?
어차피 안경사와 치과기공사의 이야기 인데...
어쩌나 조금만 날카롭게 달려들면 죽을 것 처럼 덤벼드니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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