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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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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07.02 15:15
응급환자와 시신을 한 침대에 이송 할 경우에 세균감염등의 심각한 2차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간과한 판단이며, 최소한의 응급의료성도 없는 시신운송에 구급차의 유상운송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의료기관등에 이송에서 의료기관등을 의료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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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웅 07.02 15:48
구급차가 시신을 이송할 때, 응급환자는 죽어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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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영 07.03 16:07
시신을 운반한 차가 깨끗하긴 하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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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07.03 16:24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있다
특수여객이라 함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사업 이라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시신(시체)는 특수여객(장의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어찌하여 응급 환자를 실어야 하는 구급차에 시체를 실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잘 모르겠다. 시체을 발견하는데 늦어 거기에는 구더기 외에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구급차에 실고, 병원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 이송을 한다면, 그 다음에 환자는 실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고, 바로 시체를 이송하고, 그런 실정이다.
장의차도 있는데 불법으로 자가용 영업을 하는 것을 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에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구급차를 영구차로 등록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일반자가용은 자가용영업한다고 단속을 하면서, 왜 구급차는 되는지 구급차도 엄연히 자가용 있데 단속을 해야 하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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