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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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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06.27 20:10
법원의 판결은 어떠하든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병원도 과실이 있으면 환자가족에게 도의적 미안함과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보상추정비용이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 부분이 해결 안되고 힘을 내세워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관도 이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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