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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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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보소 06.27 09:15
그게 기득권이니?

장사가 안돼서 이것저것 손대고 있는 거라는게 현실적인 이유 아니요?

이목희, 추미애 두고 봅시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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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인 06.27 09:41
현대의학기기를 통해 한방진단이 가능하다면 한의사가 써도 되는거죠
현대의학기기를 통해 현대의학적 진단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의사에게는 한의학 진단 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한의사에게는 의학 진단 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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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06.27 10:21
국민건강을 이용해 의사권익을 위한 장사속이지요.
단면만 보고 크게 볼줄모르는 의견이잖소
선진국의 의료체계는 갈수록 전문화를위해 분업 되가는데ᆢ
뭐 잡상인도 아니고 이게 멉니까???
다앙한치료는 할수있겠지ᆢ개미 겉 핣기식으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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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6.27 10:28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고
한의학은 의학이 아니고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니
그리하여 한의사는 의사 흉내내기를 그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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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 06.27 10:33
대한민국엔 의사 한의사가 전지전능한 나라다.
자기들은 다 하려고 또한. 의사는 이때만 전문화
세분화 운운하는 개소리들~
그럼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전문화 세분화
되었는데 얼어죽을 분업시켜 주어야지???
한의사도 진단기 운운~야금야금???
한심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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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06.27 11:30
진단기기들은 의사들이 개발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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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인 06.27 11:46
현대과학은 한의사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침에 전류를 흘리는 방법이 있죠. 경혈에 놓는 침에 현대과학을 응용한 것으로 한의학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신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양오행과 기, 경혈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현대과학기술로 개발한다면 이 현대적 기계는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가능합니다.
문제는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한 현대의학장비를 현대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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