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감기 암. 이런거 2~300년전에도 진단했고 진단명은 한의학이 먼저 쓴겁니다.. 진단권에 현대의학진단만 있는것도 아니고, 과거의학진단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진단권은 한의사도 모두 갖습니다. 양의사는 예전부터 알던병은 진단안 하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진단을 나눌수는 없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도구를 못쓰게 하는건 침팬치 보다 못한 발상입니다. 그런직역은 하나도 전세계에 없습니다. 도구는 권한에 따라오는겁니다.
현대과학은 한의사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침에 전류를 흘리는 방법이 있죠. 경혈에 놓는 침에 현대과학을 응용한 것으로 한의학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신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양오행과 기, 경혈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현대과학기술로 개발한다면 이 현대적 기계는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가능합니다.
문제는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한 현대의학장비를 현대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