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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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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07.12 11:16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병협이나 공공 의료시설을 제외하고
행위자 단체의 대표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양급여비의 발생이 보건의료인의 해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요양기관은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할 뿐이다.

즉.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와 의료기사단체에서 수가 협상을 하고 관리는 요양기관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요양기관에서 수가 계약을 한다면 일방통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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