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허위 진료와 진료 거부는 면허 취소 사항에 해당된다. 그리고 진료 행위에는 진단서 발급도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허위 진단서와 진단서 발급 거부 역시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다. 법을 어기면 나중에 걸렸을때 빼도박도 못한다. 그러니 진단서 쓸 때 조심해야 하는 거다. 법조항에 이미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
우리는 참 순진해서 누가 그러면 다 그냥 생각없이 받아드리는 게 문제야. 의사가 진단서 쓴다고 그게 다 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나? 의사가 그렇게 끝발 좋으면 요모여 요꼴일까.. 형집행정지는 의사가 결정하는게 아니잖우.. 교도소, 검찰, 형집행정지 위원회... 관련된 곳이 얼마나 많을텐데.... 힘있는 놈들 다 빠지고 진단서 쓴 의사놈만 족치잖아...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들이나... 정말 순진하기는...
우리는 참 순진해서 누가 그러면 다 그냥 생각없이 받아드리는 게 문제야. 의사가 진단서 쓴다고 그게 다 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나? 의사가 그렇게 끝발 좋으면 요모여 요꼴일까.. 형집행정지는 의사가 결정하는게 아니잖우.. 교도소, 검찰, 형집행정지 위원회... 관련된 곳이 얼마나 많을텐데.... 힘있는 놈들 다 빠지고 진단서 쓴 의사놈만 족치잖아...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들이나... 정말 순진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