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도 의료수가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데 제가보기엔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의료기사 중에서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단독개설 할수가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못되니
틀니보험 같은경우 치과에서 보험청구를 해서 기공소에 전달되는 구조인데
현실을 알고보면 의료보험에서 정해진 숫가대로 주는게 아니라 일부는 치과에서 챙기고 기공소간 경쟁을 시킨후 더 낮은 금액을 기공소에 주는걸로 압니다.
치과는 가격경쟁없이 다 청구해서 받고 기공소는 정해진 보험숫가도 못받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핫팩을 한번도 사용한 적 없음은 물론이고, ICT, TENS, NDT, PNF, Bobath, Mat, Gait, FES 등을 시행해본적 없는 의사가 대다수인데 어떻게 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합니까?
나는 의사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에 표준 정규과정을 최소 120학점을 이수하지 못한채 의료기사를 지도한다니...
생각해보세요!!! 위험하다고 생각 안드나요?
물리치료학개론만을 이수한 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하는 일이 위험한가요,
물리치료학개론 만을 이수한 의사가 물리치료 표준교육과정 최소 120학점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하는게 위험한가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치료하게 될때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직업이라면, 외국에서는 왜 만들어졌으며 시행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들은 물리치료를 2학점을 이수하고, 120학점 이상(3년 이상)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행위를 지도한다고 말씀하신다는데, 우리로써는 이해가 안되고 있지만 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심하여 충분히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언급은 물론이고, 지도조차 하고 있지 않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처방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자고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물리치료를 행하고 있는 국가중에 개업하여 독립적인 진료와 치료가 안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