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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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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0:49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요지는 처벌할 조항이 없서서가 아니라 사회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계당국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구요...
말그대로.....도매상이 직접납품하게 되면 병원입장에선 뭐가 좋은지요? 가격이 떨어지나요?
도매의 입장이 아닌 병원의 입장에선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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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0:54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제시 내지 도입되었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고, 이는 의료기관과 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도마찬가지라 여겨진다”고 하면서 “MSO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고, 의료기관이 MSO에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기준의 마련 등”의 제도적 정비를 1심판결에서 요청했습니다.

언론보도는 좋은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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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0:59
판결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료를 인터넷 상에서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있네요..한번 참고 해보세요

영국에서 내연기관의 발명 후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Red Flag Act라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생겼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음원제 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논의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
You Tube가 인터넷 세상을 점령해 버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제시 내지 도입되었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의료기관과 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1심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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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07.23 11:34
리베이트 혐의를 받던 이지메디컴이 무죄 선고를 받은 반면 케어캠프는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대형병원에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42)씨 등 업체관계자 2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 대형병원 임원 8명에 대해서 1심에 이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그룹 계열사인 케어캠프 대표 이모(61)씨 등 업체관계자 2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병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내렸다.

재판부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의료기관 종사자로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의료기관에 돈이 제공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며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약업계, 의료계 전반에 걸쳐있는 리베이트 영업을 없애야 할 것"이라며 "법률미비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대형병원에 17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케어캠프 대표와 2억 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등 의료기기 유통업체 두 곳의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관계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이지메디컴 리베이트 무죄 선고|작성자 일간보사 김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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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7.23 12:15
판결문입니다. 언론보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검사는,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지원회사)에게 구매대행을 맡기면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지급해야지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은 정당한 정보이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도의적 판단에서 조금 비켜나 관점을 달리해 바라보면, 의료기관과MSO의 협력행위를 잘만 활용할 경우 의료보험재정을 포함한 국민경제전체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자간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는 의료인 등의 불법적 대가 수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미시적 접근을넘어 좀 더 거시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의술을 베풀고 연구를 하는 의료기관의 속성상 경영합리화 업무와는 거리가 있을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정 업무영역에서는 MSO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성격상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필요성 역시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 나아가MSO 상호간 및 MSO에 납품하는 관련 업체들 상호간의 경쟁 유발에따른 산업합리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 영국에서 내연기관의 발명 후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Red Flag Act라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생겼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논의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You Tube가 인터넷 세상을 점령해 버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제시 내지 도입되었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의료기관과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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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엠디 07.23 13:16
말이 물류지.. 국립병원 직원과 의사들이 납품업체 삥 뜯어서 떼돈 벌려고 만든 회사지.. 1만원에 납품한 물건을 앉은 자리에서 1000원 붙여서 납품하는 브로커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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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퇴출2013 07.23 14:36
이지메디컴, 캐어캠프 등 공룡 간납업체들 말이 구매대행이고 물류서비스지 이들이 하는일이 대체 무엇인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을 등에업고 납품업체들에게 할인받아서 병원에 보험수가대로 청구하여 리베이트를 양산하고 지하경제를 재생산하는 paper work만 하는 흡혈귀들 아닌가. 결국 국가 보험재정을 야금야금 빨아먹는 흡혈귀다.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 발생되는 경쟁의 댓가로 지불되는 리베이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이유는 리베이트가 발생되는 원천재정이 국가의 의료보험재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류대행 해주겠다고 납품업체에 강제로 3% 추가 계약 진행하고 ...양아치 소굴도 아니고....선진국처럼 진짜로 구매대행하고 물류업무하란 말이다. 병원에 미리 꽂아넣는 가납관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할인해달라고하면 누가 수수료 안주겠나? 하는일 이라고는 그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재정 좀먹는 간납업체 반드시 퇴출 시켜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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