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무리 의사선생님들이 많은 학식과 인품을 가졌다고 한들 삼권이 분리된 국가에서 입법권한에 밭나라 콩나라는 아닌것 같습니다.
의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주장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의협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인테넷등 세계의 모든 정보가 이제는 방에서 손 끝하나로 조절 되는 세상에 살다보니 지식도 공유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지도는 환자의 상태로 지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하여야할 일이 있으면 처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기사들은 훌륭하신 선생님의 처방을 잘 받들어 처방대로 시행하여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 역활에 한 힘을 보테겠습니다.